12월 임시국회 11일부터…본회의 20일·28일 열기로

권새나 기자
입력일 2023-12-07 13:58 수정일 2023-12-07 14:02 발행일 2023-12-07 99면
인쇄아이콘
8일 노란봉투법·방송3법 재표결…재의결 가능성 낮아
의장실 향하는 여야 원내대표<YONHAP NO-2290>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7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각각 국회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

여야가 12월 임시국회를 11일부터 열기로 합의했다. 임시회 중 오는 20일과 28일에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밀린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7일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이번 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주요 쟁점에 대한 협상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20일 또는 28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안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도입안 등 속칭 ‘쌍특검’ 법안 단독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쌍특검 법안은 오는 22일까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경우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한편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8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 재표결을 하기로 했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의 경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재의결되기 때문에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8일 본회의 표결여부에 붙여질 가능성이 크다. 윤 원내대표는 “8일 본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과 관련해 표결할지 민주당이 내일 오전까지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