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찰지역 내 가금 이동 제한 등 강화
이에 경북도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H5항원 검출 때부터 설정된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시료 채취 지점 중심 반경 10km 이내 방역지역)’ 내 사육 가금에 대한 이동통제와 예찰 등 차단방역 강화 태세를 계속 유지한다.
예찰지역 외 검출지점이 속한 특별관리지역(수변으로부터 3km 내 지역) 내 가금농가에 대해서도 신속히 예찰ㆍ검사를 하고, 시군 전담 공무원을 활용하여 방역수칙을 지도ㆍ홍보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또한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와 농가 진출입로 등에 대해 매일 소독하고, 항원 검출지역 반경 500m 내 사람ㆍ차량의 출입금지를 위한 통제초소를 설치했다.
야생조류에서 가금농장으로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고자 철새도래지 7개 통제구간은 축산 관련 차량과 종사자 진입을 통제하고, 가용 소독 자원(130대)을 총동원해 가금농가, 축산시설 및 철새도래지 소독을 강화하고 있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가금농장과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동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으로 도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항원 검출된 철새도래지 인근에 차량ㆍ사람 출입 통제, 소독 및 농가 예찰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안동=김종현 기자 gim139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