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범 경북도의원, 전국 최초로 경북지역 사유림 산불피해수목 벌채 비용 지원

김종현 기자
입력일 2023-11-26 14:01 수정일 2023-11-26 14:01 발행일 2023-11-2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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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산불피해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박순범 경북도의원, 전국 최초로 경북지역 사유림 산불피해수목
빅순범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박순범 의원(칠곡2)이 산불로 피해를 입은 사유림 복구에 드는 벌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

산림청의 지역별 산불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평균 경북의 산불 건수가 약 89건으로 경기도에 이어 2위에 해당하지만, 면적은 약 2063헥타르로 2위인 강원도(약 1077헥타르)의 2배에 이른다.

박 의원이 ‘경상북도 산불피해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23일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산불피해지 복구 중 사유림 내 피해수목 벌채에 있어 긴급벌채 대상을 제외하고는 산림소유자가 벌채에 필요한 예산 전액을 부담해야 함에 따라 산불피해수목이 방치되고 있어 이를 지원하고자 제정하게 됐다.

조례안에는 △도내 산림복원계획 수립 때 산불피해수목 처리 지원 시책 △산불로 인한 사유림 내 입목 피해 때 복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법상 산림복구에서 벌채와 조림이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국유림과 달리, 사유림의 피해수목 벌채에 대해서는 산주의 몫이다.

박순범 의원은 “산주가 막대한 벌채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허다해 조림복구가 지연되고 2차 피해 위험도 높다”며 “산주의 부담을 덜어주고, 나아가 미래 세대에게 풍요로운 산림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주기 위해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다음 달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심의 후 공포될 예정이다.

안동=김종현 기자 gim139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