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산림청,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김종현 기자
입력일 2023-11-21 16:44 수정일 2023-11-21 16:44 발행일 2023-11-2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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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3일부터 12월 6일까지 진행
남부산림청,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소나무류 이동을 단속하는 모습. 남부산림청 제공

남부산림청은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소나무류 무단 이동 특별단속을 한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 방지 및 건전한 유통ㆍ취급 질서 확립을 위해 진행한다.

단속 대상은 관내 목재생산업, 조경업, 목재수입유통업, 화목사용농가 등 1만274개소다. 재선충병 감염목 등의 무단 취급 여부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엄정 대응해 피해지역 확대를 차단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30일 이후에는 국가선단지 내ㆍ외의 소나무류 취급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한다.

소나무류 무단 이동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상대 남부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최근 신규 또는 재발생 원인의 약 65%가 인위적 확산이며, 이 중 대부분이 화목용 무단 이동으로 조사된 만큼 관련 업체와 화목사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안동=김종현 기자 gim139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