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엔에스철강산업에 하도급대금 지급명령

김명은 기자
입력일 2023-11-02 12:14 수정일 2023-11-02 12:56 발행일 2023-11-0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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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현판

공정거래위원회는 엔에스철강산업에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지급명령,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엔에스철강산업은 지난 2019년 10월 하청업체에 ‘무해체 보 거푸집 제조’를 맡긴 후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계약단가를 일률적으로 5% 감액해 대금을 지급했다.

이후 2020년 8월 감액대금의 일부인 880만원을 지급했으나 지연이자 40만8256원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현재까지 나머지 감액대금 1140만9475원을 하청업체에 주지 않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엔에스철강산업에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일부 지급한 대금의 지연이자, 감액한 대금, 감액한 대금에 대해 목적물 수령일에서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5%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체 없이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세종=김명은 기자 support@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