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근로자 20∼30명당 대변기 1개 이상 의무 확보해야

김명은 기자
입력일 2023-10-31 09:27 수정일 2023-10-31 09:45 발행일 2023-10-31 99면
인쇄아이콘
노동부,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건설현장
(사진=연합)

내년 2월부터는 특정 규모 이상의 건설현장에 남성근로자 30명당, 여성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의 화장실 대변기가 확보돼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해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에 ‘근로자 수’ 기준을 추가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 공포했다.

기존 시행규칙은 남녀를 구분해 건설공사 현장에서 300m 이내에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임차하는 방법으로 근로자가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시행규칙엔 여기에 ‘남성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의 화장실 대변기를 설치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이는 공사금액 1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현장에 적용된다.

기준에 따라 화장실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동부는 개선된 화장실 설치기준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와 지도·감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세종=김명은 기자 support@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