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로 소득 생겨도 구직촉진수당 계속 받는다

김명은 기자
입력일 2023-10-30 14:31 수정일 2023-10-30 14:36 발행일 2023-10-3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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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구직촉진수당보다 많은 소득 올려도 일부 수당 지급
제도 참여 청년 연령 ‘18∼34세’→‘15∼34세 이상’
노동부현판

앞으로는 정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소득활동을 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의 일부를 지급받게 된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이 ‘18∼34세’에서 ‘15∼34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취업이 필요한 더 많은 취약계층이 안정적으로 구직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내달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2월 9일부터 시행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것이다.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한다.

저소득 구직자는 구직촉진수당으로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받을 수 있다. 여기에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의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현재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구직자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을 거두면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원 받는 구직자로 예를 들면 구직자가 아르바이트로 45만원을 벌면 구직촉진수당이 그대로 지급돼 총소득이 95만원이 되지만, 아르바이트로 구직촉진수당(50만원)보다 많은 90만원을 벌면 수당 지급이 중단된다.

아르바이트로 90만원을 벌면 45만원을 벌 때보다 총소득이 적어지는 ‘역전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불합리함을 해결하고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제도 참여 중에 소득이 발생해도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2024년 133만7000원)에서 소득을 차감한 금액 만큼을 구직촉진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아르바이트로 90만원을 번 구직자는 133만7000원에서 90만원을 뺀 43만7000원을 수당으로 받게 돼 총소득이 133만7000원으로 늘게 된다.

청년의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보다 폭 넓게 참여할 수 있는데, 노동부는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을 기존 18∼34세에서 15∼34세로 확대하고, 여기에 최대 3년까지 병역의무복무 기간을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 현역병 복무 기간이 육군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이고, 사회복무요원의 병역 이행기간은 21개월이다. 부사관·장교 복무 기간 등을 고려해 청년 연령 범위를 최대 3년 늘리는 것이다.

가령 육군으로 18개월 복무 후 전역한 구직자라면 35세 6개월까지 청년으로 인정받게 된다.

다만,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기간은 제외된다.

노동부는 이번 개정안에 거짓·부당 수령으로 인한 반환금과 추가징수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가 지급받을 구직촉진수당이 있다면 이를 반환금, 추가징수금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반환금 상계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정한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구직자취업촉진법’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취업이 필요한 더 많은 취약계층이 더 안정적으로 구직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검토해 취약계층의 일을 통한 자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명은 기자 support@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