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경력자도 안전관리자 된다… 인력 확보 숨통

김명은 기자
입력일 2023-10-30 09:17 수정일 2023-10-30 09:21 발행일 2023-10-3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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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노동부현판

앞으로 비건설업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이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받으면 중소기업의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는 안전관리자를 둬야 한다.

하지만 최근 안전관리 수요 증가로 인해 중소기업에서는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던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오는 2025년까지 연장하고, 비건설업에서도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양성교육을 이수한 경우 중소기업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동일 장소에서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진행될 경우 작업의 혼재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둬야 하는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자격을 건설안전기사·산업기사에서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자격 취득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류경희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현장 안전관리자 인력 양성과 더불어 업종·작업 공정·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한 ‘안전관리 인력 운영 가이드’를 마련해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김명은 기자 support@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