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실업급여 하한액 폐지 반대”… 인권위에 의견서 제출

김명은 기자
입력일 2023-10-25 17:57 수정일 2023-10-26 08:34 발행일 2023-10-25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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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청년고용<YONHAP NO-2630>
실업급여 신청 (사진=연합)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25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실업급여 하한액 폐지 등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실업급여 하한액 폐지 또는 축소, 피보험 단위기간 확대, 반복 수급 시 급여액 삭감 등의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양대 노총은 “개정안은 저임금·불안정 노동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약화시켜 이들의 생계를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대 노총은 또 실업급여 수급자와 반복수급자의 증가에 대해 “우리나라 고용보험이 관대하고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기 때문이 아니라 노동시장 불평등의 증가로 취약한 지위에 놓인 노동자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양대 노총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평균 근속기간은 6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9.3년에 비해 짧다. 더욱이 전체 노동자의 약 31%(OECD 평균 21%)는 근속기간이 1년 이내다.

양대 노총은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고 고용보험이 적용된 노무제공자들 역시 실질적인 급여수급 사례가 적다”며 “비정규직, 임시·일용의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결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고 밝혔다.

김명은 기자 support@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