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 주민들 “산업폐기물매립장과 산업ㆍ의료폐기물소각장 인ㆍ허가 ‘안돼’”

김종현 기자
입력일 2023-10-25 17:26 수정일 2023-10-25 17:26 발행일 2023-10-25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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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ㆍ의료폐기물 문제 해결 위한 경북지역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선언
경북지역 주민들 “산업폐기물매립장과 산업ㆍ의료폐기물소각장
25일 경북도청사 앞에서 (가칭)산업ㆍ의료폐기물 문제 해결 위한 경북지역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경북 산업ㆍ의료폐기물, 소각장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다. 김종현 기자 제공

경북지역 주민들이 산업ㆍ의료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동대책위원회 발족을 선언했다.

포항, 경주, 안동, 문경, 고령 지역민 등 20여 명은 25일 경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폐기물매립장과 소각장 문제가 심각한 경북지역은 대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더 이상 이 문제를 개별 지역에서 대응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이에 ‘산업ㆍ의료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경북지역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가칭) 공동대책위에 따르면, 산업폐기물매립장, 산업ㆍ의료폐기물소각장 등의 폐기물처리시설은 본질적으로 사회 전체가 고민하고 부담해야 할 문제다. 그런데 일부 지역 주민에게 부담을 전가시키고 있다. 또한 몇몇 기업이 막대한 이익을 누리는 돈벌이 수단이 되고 있다.

경북지역이 대표적인 피해지역이다. 2021년 기준으로 경북지역 7개소의 지정폐기물매립장에는 전국 매립량의 24.86%를 매립했고, 경북지역 9개소의 사업장폐기물매립장에서는 전국 매립량의 40.21%인 86만5888.3㎥를 매립했다.

또한 경북지역 3개소의 의료폐기물소각장에서는 전국 의료폐기물 소각량의 28.85%에 해당하는 5만6450.5t을 소각하고 있다. 지정폐기물과 사업장일반폐기물 소각량도 전국 소각량의 9.22%, 11.68%를 감당하고 있다.

경북지역의 사정이 이런데도 매립장ㆍ소각장의 신설과 증설이 포항, 경주, 안동, 고령 등에서 계속 추진되고 있다. 산업폐기물매립장과 산업ㆍ의료폐기물 소각장은 영업구역 제한이 없으므로 인ㆍ허가를 받으면 전국의 폐기물을 받을 수 있다는게 문제다.

(가칭) 공동대책위는 “전국적으로도 인ㆍ허가만 받으면 수백억, 수천억 원의 순이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대기업과 사모펀드들까지 산업폐기물매립장과 산업ㆍ의료폐기물소각장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고 했다.

또한 “이 와중에 피해는 지역주민들의 몫이 되고 있다. 그리고 매립장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최대 30년까지 사후관리를 해야 하는데, 업체들이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지자체들이 사후관리 부담을 떠안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생활폐기물을 지자체가 책임지고 관리하듯이 앞으로 산업ㆍ의료폐기물은 국가나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공적으로 관리하고 처리해야 한다. 그리고 권역별로 발생지 책임의 원칙을 적용해서, 전국의 폐기물이 무분별하게 이동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칭)공동대책위는 경북지역 차원의 대책도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 전국 17개 시ㆍ도 중에서 10개 시ㆍ도에서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했지만, 경북도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라 제정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 조례조차 제정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조례를 제정하면,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규모 기준을 국가 기준의 50%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며 “이를 통해 매립장과 소각장의 남발을 억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북도와 경북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 제정 등을 통해서라도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산업폐기물매립장과 산업ㆍ의료폐기물소각장 등 폐기물처리시설들에 대한 지역 차원의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성토했다.

앞으로 (가칭) 공동대책위는 국가 및 경북도 차원에서의 제도개선과 함께 각 지역에서 주민들이 하고 있는 반대운동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할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매립장과 소각장에 대한 인ㆍ허가권을 갖고 있는 환경청과 지방자치단체들이 더 이상 신설ㆍ증설의 인ㆍ허가를 하지 못하도록 공동의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안동=김종현 기자 gim139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