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업체 제품 팔지마”... 3D 프린터 세계 1위 스트라타시스 유통사 ‘갑질’

김명은 기자
입력일 2023-10-15 12:08 수정일 2023-10-15 12:08 발행일 2023-10-15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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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6억2400만원 부과
공정위현판

세계 3차원(3D) 프린터 시장 1위 업체 스트라타시스(Stratasys)가 유통사 경영간섭 혐의로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업체 프로토텍에 경쟁사업자인 데스크탑 메탈(DM)과의 거래를 중단할 것을 강요한 스트라타시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2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3D프린터는 사용 소재에 따라 금속과 비금속(플라스틱)으로 구분된다.

미국과 이스라엘에 본사를 둔 스트라타시스는 주로 비금속 제품을 생산해 유통사(리셀러)에 공급한다.

프로토텍은 국내 시장에서 스트라타시스의 비금속 제품을 판매하면서 동시에 DM의 금속 제품도 일부 취급해 왔다.

특히 스트라타시스는 DM의 투자자로서 2017년 여러 유통사에 DM 금속 제품 판매를 권장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이후 스트라타시스가 DM의 지분을 모두 매각하고, DM이 비금속 제품을 생산하는 엔비전텍을 인수해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놓이면서 이번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3월 스트라타시스는 프로토텍에 DM 등 경쟁사업자의 제품 취급을 금지하는 규정을 계약서에 집어넣을 것을 요구했다. 만약 프로토텍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거래를 끊겠다고 압박했다.

프로토텍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항의하면서도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스트라타시스와의 거래 단절을 피하고자 어쩔 수 없이 요구를 수용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스트라타시스는 또한 같은해 10월부터 프로토텍에 DM 제품을 판매할 경우 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등 지속적으로 DM과의 거래 중단을 강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시장 1위 제조업체가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유통업체의 경영에 간섭하는 불공정행위를 억제한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명은 기자 support@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