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명령 어긴 다인건설 고발

김명은기자
입력일 2023-10-12 08:50 수정일 2023-10-12 08:57 발행일 2023-10-1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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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현판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다인건설이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는 다인건설과 이 회사 대표이사를 하도급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해 2월 다인건설에 ‘하남 미사지구 로얄팰리스 테크노 1차 신축공사 현장 펌프류 납품 및 설치 제작’ 하도급대금 4477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다인건설은 이후 2차례 이행독촉 공문을 받고도 지금까지 미지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불하지 않았다.

다인건설은 자본금 부족으로 지난 2021년 1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이 말소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정명령 이행을 회피하는 업체에 대해선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명은 기자 support@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