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선박건조 현장서 끼임 사고로 근로자 사망

김명은기자
입력일 2023-10-10 13:45 수정일 2023-10-12 19:56 발행일 2023-10-1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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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중
노동부현판

HJ중공업 선박 건조 현장에서 끼임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경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있는 HJ중공업 선박 건조 현장에서 리더(방향타) 제작을 하던 57세 근로자(하청, 남성, 한국인)가 리더 승강용 작업대와 계단 사이에 끼이는 사고로 숨졌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안전 확보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노동부는 부산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보내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 중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현재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세종=김명은 기자 support@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