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국 하청업체 ‘갑질’ 중국 건설사에 과징금 30억 부과

김명은기자
입력일 2023-10-10 13:52 수정일 2023-10-10 15:38 발행일 2023-10-1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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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건설 공기업 하도급법 위반 혐의
공정위현판

하청업체에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고 대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중국 건설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계약서면 미발급과 부당 특약 설정,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를 한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에 과징금 30억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에 하도급대금 39억원과 지연이자 2억4000만원을 하도급업체에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중국 공기업인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는 지난 1982년 설립된 건설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하청업체에 ‘제주드림타워 신축공사(2공사)’를 위탁하면서 착공 전까지 하도급 공사의 내용, 기간, 대금 지급 방법 등이 기재된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 비슷한 시기 ‘제주드림타워 신축공사(1·3·4공사)’를 맡기면서는 물가변동에 따른 대금조정 금지 조항, 하도급대금을 기성대금의 95%만 지급하는 조항, 선급금 미지급 조항 등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아울러 대금 지급 과정에서도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는 공사가 마무리된 후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39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하도급대금 122억원을 제때 주지 않아 발생한 지연이자 2억4000만원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한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명은 기자 support@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