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노동자 강남 재건축 현상서 추락사

김명은기자
입력일 2023-10-09 16:06 수정일 2023-10-12 19:59 발행일 2023-10-0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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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중대재해 조사 착수
노동부사진
고용노동부 푯말(사진=브릿지경제DB)

서울 강남구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50대 중국인 근로자가 추락해 숨져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시공사는 현대건설이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주공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하청 업체 소속의 57세 중국인 노동자가 곤돌라를 사용해 아파트 외벽 유리 창호를 설치하던 중 떨어져 숨졌다. 이 노동자는 약 56m 높이에서 추락했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공사대금 50억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안전 확보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노동부는 서울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강남지청 산업예방지도과에 근로감독관을 보내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 중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현재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세종=김명은 기자 support@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