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딥페이크 음란물 매년 증가...최근 3년간 9006건 시정”

김명은기자
입력일 2023-10-09 13:28 수정일 2023-10-09 14:22 발행일 2023-10-0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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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술 발전에 범죄 지능화·고도화
김병욱의원사진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사진=김병욱 의원실)

기존 동영상에 다른 사람의 얼굴을 합성하는 딥페이크(Deepfake) 기술로 음란물을 만들어 배포하는 범죄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방심위가 성적 허위영상물을 심의해 시정을 요구한 건수가 총 9006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에는 6월부터 연말까지 473건, 2021년 1913건, 2022년 3574건, 올해는 8월까지 3046건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이 접목되면서 딥페이크 영상이 더욱 정교해지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은 판매 등의 목적으로 사람의 신체 등이 찍힌 영상물을 당사자 동의 없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 남양주북부서에서는 지난 2021년 8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여성들의 프로필 사진을 이용해 타인의 알몸 사진과 합성한 허위 제작물을 만들어 해외 사이트에 유포한 피의자가 구속됐다.

AI 그림 생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360개를 제작해 소지한 피의자가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덜미를 잡혀 구속된 사례도 있다.

김병욱 의원은 “기술이 진보하면서 범죄도 점차 지능화되고 있다”며 “당국이 관련 기술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처할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은 기자 support@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