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민ㆍ인권단체들 “반사회적인 행태가 발생한 사회복지시설 폐쇄하라”

김종현 기자
입력일 2023-10-05 17:36 수정일 2023-10-05 17:36 발행일 2023-10-05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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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폐쇄 및 감사 요구
대구 시민ㆍ인권단체들 “반사회적인 행태가 발생한 사회복지시
4일 대구 남구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시민ㆍ인권단체들이 반사회적인 행태가 발생한 사회복지시설의 폐쇄를 촉구하고 있다. 송지나 기자

대구 시민ㆍ인권단체들이 남구에서 노숙인 시설로 인가받은 사회복지시설에서 반사회적, 반윤리적, 반인권적 행태가 발생했다며 시설 폐쇄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장애인지역공동체,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연대 4개 시민단체는 4일 남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숙인의 생활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지역사회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노숙인 생활시설에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남구 사회복지시설 대표 A씨가 장애인을 성추행하고 시설장을 아들에게 세습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상반기에 대구지방법원은 서구에 한 노숙인 시설에서 A씨에 의한 장애인 성추행 사건에 대해 유죄를 판결했고, 피고인도 이를 수용함으로써 확정된 바 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이 때문에 A씨는 남구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할 수 없게 되자 해당 시설의 대표를 사임하면서 자신의 아들을 새로운 시설장으로 하는 이른바 세습을 감행했다”고 꼬집었다.

노숙인 시설에서 시설장 자격으로 종사하려면 보통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단체 부장급 이상 또는 사회복지 행정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자격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 하지만 종교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종교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도 시설장이 될 수 있다.

시민단체들은 “여성노숙인 시설에 대한 지원을 하면서 관리ㆍ감독을 해야 할 남구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기존의 시설장이 다른 시설에서 일으킨 반인권적 범죄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는 과정에서도 아무런 행정조치도 없었고, 심지어 몇 년전 시설장의 아들을 해당 시설에 채용함으로써 관련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한 바 있으면서도 시설장의 아들이 세습하고 있음에도 그저 방관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시설은 운영비와 사업비 명목으로 연간 최소 3억6000만 원에서 최대 4억2000만 원 가량을 지원받고 있다”고 성토했다.

시민단체들은 “남구청은 즉각 해당 시설을 폐쇄하고 대구시는 전 시설장과 관련된 모든 시설에 대해 즉각 감사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남구청 관계자는 “오늘 기자회견 하면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됐다. 해당 시설이 여성전용쉼터라 당장 시설을 자의적으로 폐쇄할 수 없다”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한다. 아직까지 뭐라고 정확하게 답변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대구=김종현 기자 gim139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