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 국회의원 “교원 인권 침해 보호해야 한다”

김종현 기자
입력일 2023-09-25 16:11 수정일 2023-09-25 16:11 발행일 2023-09-25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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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이인선 국회의원 “교원 인권 침해 보호해야 한다”
이인선 국히의원. 이인선 국회의원실 제공

이인선(대구 수성구을) 국회의원은 25일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은 교원이 정당한 교육 활동 중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인권 침해를 당하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의원실이 국가인권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최근 5년간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원으로부터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3805건, 이중 구제 조치 권고 등으로 이어진 사례는 508건이었다.

이인선 국회의원은 “교사가 인권위에 낸 진정이 받아들여진 적은 단 한 건도 없다”며 “국가인권위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를 다루는 기관인데 학생과 학부모는 사인으로 보아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이라고 한탄했다.

이어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에 따르면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사들 또한 바뀌어 가는 사회상을 반영해 인권 침해의 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최근 교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가운데 선생님의 인권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사각지대에 있었고, 현실과 형평성을 반영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사회문화의 변화로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만큼, 독립된 인권 진정 기구의 필요성과 그 역할이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구=김종현 기자 gim139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