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산림청,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김종현 기자
입력일 2023-09-13 17:05 수정일 2023-09-13 17:05 발행일 2023-09-1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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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불법 굴ㆍ채취 등 위법행위 단속
남부산림청,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불법행위 단속하는 모습. 남부산림청 제공

남부산림청은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가을철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집중단속은 약초ㆍ버섯 등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전문채취꾼과 등산객의 무분별한 임산물 굴ㆍ채취로 인한 산림생태계 및 임업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남부산림청과 5개 국유림관리소 소속 산림특별사법경찰 및 산림보호지원단을 투입해 진행한다.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흡연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한 기타 위법행위도 단속할 계획이다.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림내 흡연 적발시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남부산림청 관계자는 “불법행위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안동=김종현 기자 gim139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