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단순 편두통·어지럼으로 촬영한 MRI 건강보험 적용 제한

김성서 기자
입력일 2023-07-17 15:39 수정일 2023-07-17 15:39 발행일 2023-07-1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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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보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후속조치로 관련 고시 개정
뇌·뇌혈관 MRI, 뇌출혈 등 뇌질환 의심될 경우에만 건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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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뇌혈관 MRI 고시 개정 관련 카드뉴스.(보건복지부 제공)

오는 10월부터 단순 편두통이나 어지럼 등으로 검사 필요성이 적으나 MRI를 촬영할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뇌·뇌혈관 MRI 급여기준 강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된 고시는 의료 현장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2월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로 시행된다. 앞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MRI와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해당 검사 이용이 급증한 바 있다. MRI·초음파 검사 진료비는 지난 2018년 1891억원에서 지난 2021년 1조8476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복지부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보장성 강화 항목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는 단기간에 검사량이 증가한 뇌·뇌혈관 MRI 검사에 대해 의학적 필요도를 기준으로 급여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지난 5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된 바 있으며,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됐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뇌질환과 무관한 두통·어지럼에 MRI 검사가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에 대한 급여기준을 구체화했다. 의학적으로 모든 두통과 어지럼에 MRI 검사가 필요한 것은 아닌 만큼 진료의의 판단에 따라 뇌출혈과 뇌경색 등 뇌질환이 의심될 경우에만 MRI 검사 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에 단순 편두통이나 만성 두통 등 MRI 검사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지만 환자가 원해 MRI 검사를 시행할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기존에 뇌질환이 확진됐거나 뇌신경 검사·사지 운동기능 검사 등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기존과 같이 MRI 검사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한다.

복지부는 고시 개정을 통해 MRI 검사 필요성이 낮은 단순 두통·어지럼에 대한 무분별한 MRI 검사 문화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 요인을 지속 점검·개선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절감된 재정이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데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고가의 영상검사에 대한 급격한 보장성 강화로 일부 불필요한 검사가 남용된 측면이 있다”면서 “고시 개정을 통해 고가 영상 검사는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건강보험으로 보장하고, 이를 통해 절감된 재정은 중증·필수의료 등에 투입될 수 있도록 내실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