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실업급여 등 고용서비스, 집중호우에도 차질 없이 제공”

김성서 기자
입력일 2023-07-17 10:00 수정일 2023-07-17 15:41 발행일 2023-07-1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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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집중호우 기간 중 실업급여 수급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고용보험시스템)으로 수급자격 인정·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폭우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수급자격을 인정 받거나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한 만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출석해야 하는 의무가 면제된다. 또 폭우 피해로 인한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도 별도 증빙자료 없이 가능하다. 관련 절차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한다.

이와 함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폭우로 대면상담이나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취업활동계획 수립 기한을 7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집단상담프로그램 등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취업지원제도는 참여에 어려움이 없도록 일정 조정 등 필요한 조치에 나선다.

노동부는 “이러한 조치는 오는 31일까지 시행될 예정으로, 집중호우 상황을 보면서 필요시 연장할 계획”이라며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이용하는 구직자·기업에 이번 폭우로 인한 어려움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