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에너지·LS일렉 등 4개사 수소발전 합작사 ‘SL에너지솔루션’ 설립 승인

곽진성 기자
입력일 2023-07-06 11:09 수정일 2023-07-06 11:12 발행일 2023-07-0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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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결과 ‘경쟁제한성 없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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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

공정거래위원회가 SK에너지와 LS일렉트릭, 대한그린파트너스, 삼천리자산운용 등 4개 사업자의 수소발전 관련 발전소 건설 및 운영 신설회사인 ‘SL에너지솔루션’ 설립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21일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해 심사한 결과 해당 기업결합이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해 심사 결과를 지난 5일 회신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신설회사 설립으로 인해 향후 국내 일반수소발전 중 연료전지 발전 시장에서의 경쟁사업자의 배제와 진입장벽 증대 우려 등을 검토했다.

검토결과 연료전지 발전시장이 ‘수소발전 입찰시장 연도별 구매량 산정 등에 관한 고시’ 등에 따라 입찰시장이 개설돼 다수의 민간 입찰자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과 정부에서 입찰물량·구매자·구매량 등을 결정하는 구조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쟁제한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신설되는 SL에너지솔루션의 지분 구조를 살펴보면 에스케이에너지와 엘에스일렉트릭이 각각 29.9%로 가장 높고, 대한그린파트너스와 삼천리자산운용이 각각 25.3%와 14.9%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 승인을 통해 계속 성장하고 있는 수소발전시장에서 다양한 민간기업들의 참여가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친환경 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의 시장진입 관련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신속히 심사를 진행해 관련 시장 생태계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