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청년도 돌봄서비스 대상 포함… 소득기준도 폐지된다

이정아 기자
입력일 2023-07-05 15:40 수정일 2023-07-05 16:48 발행일 2023-07-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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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계획’ 발표…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
서비스 대상자 기준에 소득기준 폐지… 성희롱·폭행시 서비스 제한
'제2 증평모녀' 막는다…35만명 시민도우미 양성(CG)
(사진=연합)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질병,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만 40~64세)과 가족돌봄청년(만 13~34세)에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돌봄 사각지대를 없애자는 취지로 돌봄 사업에 중장년과 청년층을 포함한 것은 역대 정부 들어서 윤석열 정부에서 최초다.

보건복지부는 196억원을 투입해 하반기부터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에게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일상돌봄 서비스’란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대상에게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을 통합 제공해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서비스다.

그동안 정부 돌봄 사업은 노인, 장애인, 아동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중장년과 청년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전무했다. 특히 중장년과 아픈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은 연령 또는 소득수준 등 서비스 제공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사각지대로 내몰렸다.

이에 복지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전 국민 누구나 정부의 돌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을 시작으로 ‘일상돌봄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모든 사업 수행지역이 공동으로 제공하는 기본서비스와 각 지역의 수요·여건을 반영해 자체적으로 기획·제공하는 특화서비스로 나뉜다. 기본서비스는 돌봄, 가사, 동행지원 등을 탄력적으로 제공하며 이용자 상황에 따라서 월 12~72시간을 제공한다. 특화서비스는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심리지원, 교류증진 등 다양한 서비스로 구성됐다. 생활에 필요한 요리를 배우고 다 함께 식사하는 ‘소셜 다이닝’이 대표적이다.

특히 이번 ‘일상돌봄 서비스’는 소득기준이 폐지된다. 대상자의 소득수준보다는 서비스 필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문을 넓힌 것이다. 다만 본인 부담금은 소득수준을 반영해 차등 부과된다. 일례로 기본서비스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없지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는 전체 서비스 금액의 10%를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서비스 제공 인력이 이용자 가정에 직접 방문하는 만큼 성희롱, 폭행 등 안전문제를 확보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 인력에 대해 성희롱이나 폭언, 폭행을 하면 서비스의 사용이 제한되는 내용을 담은 ‘사회서비스이용권법’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며 “이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