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사용자 책임 없이 사업장 변경시 곧바로 대체 외국인 신청

김성서 기자
입력일 2023-07-05 17:10 수정일 2023-07-05 17:12 발행일 2023-07-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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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국인력정책위 열고 사업장 변경제·숙소 개선방안 의결
공공기숙사 설치 지자체 고용한도 상향…통합관리 추진 TF 운영
단체버스 타는 외국인 근로자들<YONHAP NO-5142>
지난해 7월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버스에 타고 있다.(연합)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 초기에 사용자 책임이 아닌 다른 이유로 사업장을 변경할 경우 곧바로 대체 외국인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의 구인부담을 완화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5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38회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노사정 실무TF를 구성, 비전문 외국인력(E-9)의 사업장 변경제도와 숙소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해왔다.

우선 입국 초기 외국인 근로자가 사용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경우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과 없이 바로 대체 외국인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기업의 대체인력 구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 변경할 경우에 우선 내국인 대상으로 구인기간을 둔 뒤에 다시 외국인력 신청을 해야 했는데, 경영계에서 이를 폐지해달라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또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을 이동할 때에는 권역별 제한을 두기로 했다. 그동안은 업종 내에서 전국적인 이동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일정 권역·업종 내에서만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수도권 등으로 외국인력이 몰릴 경우 지역 소멸 위기가 가속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용자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 숙소비에 관한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그동안은 노동부 지침에 따라 숙소비에 대한 징수 상한을 설정해 지역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에 부동산 실거래가 시스템 등을 참고해 지역 시세를 반영한 합리적인 숙소비를 정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공공기숙사를 적극적으로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고용허가 발급 시 해당 지자체의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상항하고, 고용허가 사업장 선발 시 가점을 부여한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시장변화에 맞춰 탄력적 종합적인 외국인력 관리대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TF를 운영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각 부처에 산재된 외국인력을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