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첫 수정안 노동계 1만2130원 vs 경영계 9650원

김성서 기자
입력일 2023-07-04 19:58 수정일 2023-07-05 08:59 발행일 2023-07-04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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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간극 2590원에서 2480원으로 줄어…최임위원장, 2차 수정안 제출 요청
10차 전원회의 참석한 노사<YONHAP NO-2958>
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연합)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고 있는 노사가 첫 수정안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4일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최초 수정안은 제시됐는데. 노동계에서는 1만2130원·경영계에서는 9650원을 각각 제안했다.

앞서 근로자위원들은 올해(9620원)보다 26.9% 오른 시급 1만2210원을 요구했던 바 있다. 이날 제시한 첫 수정안은 최초 요구안보다 0.7% 낮은 수준인데, 올해보다는 26.1% 오른 수준이다.

사용자위원들은 당초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1차 수정안으로 올해보다 0.3% 오른 9650원을 제시했다. 양측의 최저임금 수준 차이는 2590원에서 2480원으로 줄었으나 아직도 큰 수준이다.

이에 박준식 최임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다음 전원회의까지 더욱 진전된 2차 수정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다음 전원회의는 오는 6일 진행될 예정이다.

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노사가 각각 제출한 요구안을 두고 접점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임위는 6월 말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해야 하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법정 심의 기한을 넘겼다. 남은 행정절차 등을 고려할 때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결정해야 한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