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혼인 시 드는 결혼자금에 증여세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획재정부가 4일 해당 내용이 담긴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대응 여력을 확충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했다.
현재는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성인 자녀·손주 등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자녀 1인당 10년 동안 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면제받는다. 공제 금액은 2014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 이후 유지되고 있다. 공제한도의 확대 규모는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
또 정부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시행을 통한 현장 수요 분석을 토대로 확대 여부 및 다각적 보완방안 등을 검토한다.
양육비용 관련해서도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현재 월 10만원에서 확대할 예정이다.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양육지원금에도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정부는 고령사회 대응 기반 강화를 위해 사적연금 및 주택연금의 가입 인센티브를 확대할 방침이다.
사적연금 분리과세 기준은 현 1200만원에서 상향을 추진한다. 현재는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 이하면 수령 연령에 따라 3∼5%(지방소득세 포함 시 3.3∼5.5%)의 세율로 소득세가 부과된다. 12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돼 종합 과세(6∼45%)가 된다. 분리과세를 해도 수령액에 15%(지방소득세 포함 시 16.5%)의 세율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상향 한도는 하반기 세제 개편안에 담길 예정이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