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이동식 산업용로봇 활용 위한 안전가이드 제작·배포

김성서 기자
입력일 2023-07-03 13:45 수정일 2023-07-03 13:52 발행일 2023-07-0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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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산업용 로봇 개요.(고용노동부 제공)
이동식 산업용로봇 개요.(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최근 산업현장에서 활용이 늘어나고 있는 이동식 산업용 로봇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전가이드를 만들어 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산업현장에서는 생산성 향상·인력운영 효율화 등을 위한 산업용 로봇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5G, 자율주행기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돼 사람과 함께 이동하며 협동작업을 하는 이동식 산업용 로봇의 활용도 늘고 있다.

그러나 울타리를 설치해 작업안전을 확보하는 방식 외에는 별다른 안전 기준이 없어 현장에서 이동식 로봇 활용이 어렵고, 협동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도 어려웠다.

이에 노동부와 공단은 이동식 산업용 로봇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안전가이드를 배포했다. 이번에 만들어진 안전가이드에는 감지센서 등을 활용한 안전조치 방법과 작업자가 안전하게 이동하고 작업하도록 하는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또 관련 표준과 자율점검표, 구체적 사용예시 등을 통해 관련 제조·사용사업장의 활용도를 높였다.

이를 통해 현장에 로봇 도입을 주저했던 사업주들이 로봇을 활용한 공정개선 등에 있어 어려움을 줄이고, 함께 일하는 근로자 보호도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노동부는 안전가이드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안전관련 민간 전문기관 등과 협력해 사업장에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동식 산업용 로봇의 특성에 맞는 충돌방지조치 기준을 제시해 사업주로 하여금 로봇 사용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했다”며 “이를 통해 새로운 산업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