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품질 향상 나서는 농식품부…쌀 보통등급 싸라기 혼입 한도 12%로 기준 강화.

곽진성 기자
입력일 2023-07-02 11:43 수정일 2023-07-02 11:43 발행일 2023-07-0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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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등급의 싸라기 혼입 한도 기존 20%서 12%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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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산 쌀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쌀 등급 및 단백질함량 기준’을 개정해 보통 등급 쌀의 싸라기 혼입 한도를 20%에서 12%로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시중에서 유통되는 쌀 등급은 ‘특’, ‘상’, ‘보통’으로 구분되며, 싸라기, 피해 낟알, 분상질립 등의 혼입 정도에 따라 등급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보통’ 등급에도 미치지 못하거나 등급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는 ‘등외’로 표시해 판매해야 한다. 이중 싸라기는 1.7㎜ 금속망체로 쳐서 체를 통과하지 아니하는 낟알 중 그 길이가 완전한 낟알 평균길이의 3/4미만인 것을 일컫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싸라기 함량이 높으면 밥을 하는 과정에서 수분의 흡수가 빨라져 죽밥이 되는 등 상대적으로 밥맛이 떨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된 보통 등급은 싸라기 혼입한도가 타 등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특 3.0%, 상 7.0, 보통 20)돼 있어 쌀 품질 개선을 위해 고시 개정을 추진했다는 것이 농식품부 설명이다. 개정 고시는 산지유통업체와 판매업체 등의 제도개선 홍보, 등급 인쇄 포장재의 처분 등을 고려해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내년 1월 3일부터 시행될 방침이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싸라기의 최고 혼입 한도를 낮춰 쌀의 품질이 보다 높아지는 계기가 마련됐고, 저품질 쌀의 유통물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쌀값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쌀을 구입할 때 품종, 등급, 원산지, 도정일자 등 표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