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

김성서 기자
입력일 2023-07-02 12:00 수정일 2023-07-02 12:00 발행일 2023-07-0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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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근로복지공단 본사 전경(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이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서류를 개별적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오는 3일부터 도입한다.

2일 공단에 따르면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결혼자금, 의료비, 자녀 양육비 등 생활필수자금을 낮은 금리로 융자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융자 신청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자료 등을 다수의 기관에서 발급받고 팩스나 메일로 제출해야 했다.

이에 공단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개시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행정·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행정정보를 본인 혹은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공단이 입수하는 본인정보는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수진내역,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주민등록등본·초본 등 총 10종이다.

이용자들은 신청과 동시에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구비서류를 대체할 수 있게 됐다. 공단 역시 실시간으로 입수된 데이터를 활용해 서류를 검토하고 입력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돼 더 신속하게 행정 서류를 처리할 수 있다.

융자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혹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종길 이사장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해 융자 신청자의 편익 증대와 처리 기간 단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데이터 기반의 행정서비스 제공 확대 노력을 기울여 금융복지 안전망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