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특별법’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 與 표결 불참

빈재욱 기자
입력일 2023-06-30 18:20 수정일 2023-06-30 18:28 발행일 2023-06-3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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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4당 주도로 의결
기도하는 마음으로..<YONHAP NO-2843>
30일 국회 본회의장을 찾은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특별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찬반 토론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태원특별법’이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3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태원특별법’(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4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태원특별법’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는데 그 결과 총투표수 185표 가운데 ‘가’ 184표, ‘부’ 1표로 최종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특별법은 소관 상임위에서 최장 180일, 법사위에서 최장 90일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로 회부된다. 본회의에서 특별법이 60일내 상정되지 않으면 직후 열리는 본회의에 직회부된 뒤 표결을 거친다. 최장 330일이 걸리지만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하겠다는 뜻이다.

만약 ‘이태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특조위는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한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 동행명령, 고발 및 수사요청,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청문회 등도 요구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엔 국회에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요청할 수 있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의원총회에서 ‘이태원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을 당론으로 정한 바 있다. 민주당은 본회의를 하루 앞둔 전날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진보당과 함께 ‘패스트트랙’ 지정동의안을 제출하면서 지정요건인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180명 이상)의 찬성표를 이미 확보했다.

다만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태원 참사로 인한 유가족의 크나큰 아픔과 사회적 상처는 보듬고 치유해야 하지만 특별법은 결코 옳은 방법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