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특별법’ 국회 통과… 2년 후 시행·헤이그협약 비준 도전

이정아 기자
입력일 2023-06-30 17:42 수정일 2023-06-30 17:48 발행일 2023-06-3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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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입양 실태조사 실시하고 기본계획 수립
입양인, 입양기록 아동권리보장원에 청구 가능
어린이장난감
(사진=연합)

앞으로 입양과 관련한 핵심 절차가 민간 입양기관에서 국가로 전환된다. 국제입양의 경우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때만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그리고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헤이그협약) 비준을 위한 것으로 협약이 정한 국내·외 입양절차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현재 민간 입양기관에서 수행 중인 입양업무 전반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입양대상아동의 결정 및 보호는 지자체에서 수행하며 예비 양부모 적격성 심가와 결연 등 핵심 절차는 복지부 내 입양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결정하게 된다.

특히 모든 입양기록물 관리와 입양 관련 정보공개 업무는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일원화하고 현재 입양기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관 중인 25만여건의 기록물도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된다.

국내 입양인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체계적인 기록관리와 투명한 정보공개로 입양인의 알권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동권리보장원에는 위원회 사무국을 설치해 입양 실무를 총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입양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5년마다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국제입양의 경우 국내에서 양부모를 찾지 못한 보호대상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때만 허용되며 국제협약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복지부가 중앙당국이 돼 국제입양을 진행한다.

아동을 입양 보내는 국가에서는 아동의 입양 적격성을 심사하고 아동을 입양 받는 국가에서는 양부모의 적격성을 심사해 상호 보증한다. 최종적으로는 출산국의 가정법원에서 입양을 허가해야 입양이 확정된다.

국제입양 성립 후에는 국가 차원에서 아동 입양국과 협력해 아동적응보고서를 작성하고 국적취득 여부 등 아동 적응상황을 점검·확인하는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이날 통과한 법안은 2년 후 시행된다.

복지부는 앞으로 2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2025년 헤이그협약 비준에 도전한다.

헤이그협약은 국제입양 명목 아래 아동매매, 약취의 우려가 있는 행위가 세계적으로 만연함에 따라 지난 1993년 아동인권보호를 위해 마련된 국제법체계다.

헤이그협약은 1995년 5월1일 발효된 이후 현재까지 105개국이 협약당사국으로 속해있다. 우리나라는 2013년 헤이그협약에 서명했으나 법적 토대가 없어 비준은 하지 못했다.

입양 관계 부처·기관 간 역할과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서로 의견이 다른 탓에 10년의 세월 동안 비준이라는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 법 제·개정을 통해 모든 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게 됐다”며 “2년 후 새로운 입양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