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 압도적 찬성으로 국회 통과… ‘보호출산제’ 도입 가능성↑

빈재욱 기자
입력일 2023-06-30 15:29 수정일 2023-06-30 15:30 발행일 2023-06-30 99면
인쇄아이콘
신생아 출생 시 의료기관이 심평원·지자체로 출생정보 통보
법안 가결 보는 한동훈 장관<YONHAP NO-2349>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

앞으로 신생아가 출생하면 의료기관장이 아이 출생 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 재석 267명 중 찬성 266표, 기권 1표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통과됐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해 ‘유령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심평원과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는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최근 경기 수원시에서 발생한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출생신고가 안 된 영아가 유기되거나 살해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출생통보제’ 입법이 급물살을 탔다.

‘출생통보제’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의료기관장은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심평원에 출생 정보를 통보해야 한다.

시·읍·면장은 출생일로부터 한 달 이내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모친 등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통지하고, 이후에도 신고가 되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법안에는 의료기관에서 출생 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처벌 조항은 별도로 적시되지 않았다. 이는 ‘출생통보제’를 두고 의료계가 행정적 부담을 호소한 것과 관련해 처벌 조항은 뺀 것으로 알려졌다.

‘출생통보제’가 국회를 통과하면서 출생 미신고 영유아 사고 방지 입법인 ‘보호출산제’ 도입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출생통보제’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보호출산제’ 도입을 위한 입법 마무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호출산제’란 미혼모나 미성년자 임산부 등 사회·경제적 위기에 처한 산모가 신원을 숨기고 익명으로 출산해도 정부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보호출산제’ 도입을 위한 특별법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이와 관련 ‘출생통보제’를 대표발의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늦었지만 출생통보제 도입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사회의 사각지대에 높인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