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재가 의료급여 73곳으로 확대… ‘광역형 모델’ 도입”

이정아 기자
입력일 2023-06-30 10:35 수정일 2023-06-30 10:39 발행일 2023-06-3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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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면회 첫날…애틋한 가족<YONHAP NO-3411>
(사진=연합)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73개 시군구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장기입원 필요성이 낮음에도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가 집에서 생활하면서 의료·돌봄·식사·병원 이동 등 서비스를 이용하는 지역사회 사업이다.

재가 의료급여 대상으로 선정되면 대상자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조사해 수립된 1인 돌봄계획에 따라 최대 2년간 필수급여, 선택급여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예를 들어 의료·돌봄·식사·병원이동 지원은 물론이고 냉난방 용품·주거개선·IoT(사물인터넷) 안전망 설치 등의 서비스와 대면·비대면 모니터링이 지원된다.

급여별 지급금액은 의료 월 6만1290원, 돌봄·식사·이동지원 월 54만1240원, 선택급여 연간 200만원이다. 부가급여는 지원기간 중 50만원 이내로 지급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시작된 시범사업은 이용 중인 대상자의 82.5%가 서비스에 만족하고, 73.1%가 재입원을 고려하지 않는 등 효과가 확인된 바 있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에서 대상지역을 기존 13개 시도, 38개 시군구에서 16개 시도, 73개 시군구로 확대하고 시스템 전산화를 통해 관리·운영을 효율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참여율이 높은 광주·대전·제주 지역에는 서비스 제공기관 발굴, 시군구 간 기반시설(인프라) 공동 활용 등 시도가 적극적 역할을 하도록 하는 ‘광역형 모델’을 도입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병상이 아닌 내 집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독립적이며 활력있는 삶의 영위가 가능하다”며 “불필요한 장기입원 감소로 의료급여 재정 누수 방지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