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PA간호사 해법 찾기 위해 의료·환자단체와 협의체 구성

김성서 기자
입력일 2023-06-29 09:57 수정일 2023-06-29 10:04 발행일 2023-06-29 99면
인쇄아이콘
29일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 첫 회의…의료법 체계 내 개선방안 마련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 제1차 회의<YONHAP NO-1830>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하우스달개비에서 열린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 제1차 회의에서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오른쪽 두번째)과 오태윤 강북삼성병원 흉부외과 교수(왼쪽) 등 참석자들이 회의자료를 살펴보고 있다.(연합)

정부가 이른바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로 불리는 진료지원인력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환자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 본격적인 논의에 나서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PA 간호사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인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고 29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PA 간호사는 2000년 초반부터 개별 병원 차원에서 활용해 온 인력이다. 미국식 제도로 우리 의료법 체계에는 규정돼 있지 않지만, 의료 현장에서의 활용도가 늘어나고 있다. 복지부는 대체로 흉부외과, 비뇨의학과 등 외과계에서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PA 간호사들은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 면허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의 불분명하다는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3차례에 걸친 정책연구를 통해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이들에 대한 관리체계(가이드라인안)를 마련해 8개 병원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한 바 있다. 이후 지난 4월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통해 PA 간호사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그 후속조치로 이날 협의체가 구성된 것이다.

협의체에는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보건의료정책실장 직무대행)과 오태윤 강북삼성병원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또 현장 전문가와 관련 보건의료단체, 환자단체 등이 추천한 위원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매월 1~2차례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의 개선방안을 논의·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환자 안전 강화 △서비스 질 향상 △팀 단위 서비스 제공 체계 정립 △책임소재 명확화 방안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과학적 근거와 현장 기반 논의를 위해 진료지원인력, 임상의사, 전공의, 의료기관장 등을 대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 집단심층면접)를 병행해 실시한다.

민간 공동위원장인 오태윤 교수는 “2000년대 초부터 PA로 불리는 진료지원인력이 활용돼 왔는데, 이는 필수 중증의료 분야의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했던 측면이 있다”면서 “이 문제에 대한 폭넓은 검토와 논의를 통해 의료질 향상과 환자의 안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공동위원장인 이 정책관도 “의료법 체계 내에서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적절한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보건의료인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함께 환자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각계 위원들이 환자와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열린 자세로 논의해 줄 것”을 강조했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