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당정 "대학생 예비군 출결 보장 법제화"…'유령아동' 막는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추진

빈재욱 기자
입력일 2023-06-28 15:40 수정일 2023-06-28 15:41 발행일 2023-06-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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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협의, 발언하는 국방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예비군 훈련 학생 학습권 보호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과 정부는 28일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참석하지 못한 대학생이 불이익을 받지 못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출생 미신고 영유아’가 유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모의 신고가 없어도 출생 통보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예비군훈련 참여 학생에 대해 출결, 성적처리, 학습자료 제공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고 수업 결손에 대한 보충 등 학습권 보장에 관한 내용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법제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현행 예비군 법에 따르면 예비군 훈련에 참여한 대학생에게 결석 처리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돼있다. 하지만 일부 대학교에서 예비군 훈련에 참석한 학생들의 출석을 인정해 주지 않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당정은 학생들이 받는 불리한 처우와 관련된 구체적인 명시를 통해 시행령 개정을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당정은 내달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하고 올해 2학기 시작 전까지 대학에 학칙을 개정하라고 안내할 방침이다. 학칙 개정이 이뤄진 후에도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있는지 교육부와 국방부가 현장 점검을 통해 실태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당정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문제와 관련해 전수조사를 완료하며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도입하는 것에 합의했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아동 보호 체계 개선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정부와 당이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같이 도입해야 한다는 뜻을 같다는 입장이라는 걸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아이의 출생신고를 알리는 제도이고 보호출산제는 신원을 밝히지 않은 산모의 출산한 아기를 국가가 보호하는 제도이다.

또 여성가족복지위 소속 의원과 복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당정 아동보호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실질적인 정책을 발굴할 예정이다.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임시 신생아 번호만 있는 아동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전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