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학생 예비군 출결 보장 법제화"…시행령 개정하기로

빈재욱 기자
입력일 2023-06-28 10:41 수정일 2023-06-28 10:46 발행일 2023-06-2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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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협의, 발언하는 국방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예비군 훈련 학생 학습권 보호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과 정부는 28일 대학생들이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참석하지 못한 상황에 따른 불이익을 막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 당정 협의회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예비군훈련 참여 학생에 대해 출결, 성적처리, 학습자료 제공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고, 수업 결손에 대한 보충 등 학습권 보장에 관한 내용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법제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 의장은 대학에 예비군 훈련을 받은 학생들이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기 위한 학칙 개정을 권고하며 학칙 개정 여부를 올해 말까지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학칙 개정 등을 통해 보호장치가 마련된 후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있는지 교육부와 국방부가 현장 점검을 통해 실태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청년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시간은 존중돼야지 불이익으로 돌아가서는 안된다”며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학습권 보장 내용을 신설하고 국방부와 협조해 불이익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지 현장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전했다.

최근 일부 대학에서 예비군 훈련에 참석해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이 결석 처리를 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당정이 학생 예비군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발 벗고 나선 것이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