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시설 이전 지원하는 정부?…농식품부의 이상한 민간동물보호시설 개선 방안

곽진성 기자
입력일 2023-06-27 18:05 수정일 2023-06-27 18:53 발행일 2023-06-27 99면
인쇄아이콘
농식품부, 제도권 밖 민간동물보호시설 개선 골자 방안 마련
농식품부 “불법시설 이전할 때 도와주겠다는 것” 해명
2022071301000765800031711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복지의 사각지대였던 제도권 밖 민간동물보호시설을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런데 이 방안에 담긴 불법시설물 이전·재건축 등에 있어 정부 지원 내용이 담긴 것으로 나타나 불법을 두둔하는 것 아니냐하는 우려가 제기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상당수 민간동물보호시설이 입지, 건축물 등 관련 법적 쟁점이 있거나 시설이 열악해 신고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신고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향으로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와 더불어 신고제의 단계적 도입에 맞춰 민간동물보호시설이 입지·건축물 관련한 법적 쟁점과 열악한 시설 등을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개발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 등에 위치하거나,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가설건축물 등은 이전이나 재건축을 추진한다. 입지 등이 합법적인 시설은 신고제의 시설·운영요건을 충족하도록 관리해나갈 계획이라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또 이와 같은 입지·건축물 등 법적 쟁점 해소와 시설개선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개별 컨설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전문가·정부·지자체·동물보호단체 등이 작업반을 꾸려 시설별 진단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이행을 도울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이 같은 지원과 관련, 정부가 ‘동물 보호’라는 이름아래 설치된 불법 시설물을 비호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불법시설은 지금 그런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같은 걸 내고 있다”며 “그것을 합법화한다는 것은 아니다. 저희들은 그런 불법시설을 거기 계속 두면 안 되니까 그걸 이전할 때 도와주겠다”라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번 방안에서는 민간동물보호시설 농지전용 허가면적 상한이 기존 1000㎡에서 1만㎡로 확대된다. 이는 기능과 역할이 유사한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농지법령 유권해석을 지자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운영개선을 위해 중성화수술과 구조·보호 동물의 입양 활성화 등을 통해 과밀화 문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입양실태조사를 거쳐, 민간 전문기관과 협업해 구조·보호 동물에 정보 제공 확대와 국민 인식개선 홍보 등을 추진한다.

이런 지원정책과 함께 애니멀호딩 등 동물학대가 의심되는 시설은 해당 지자체를 통해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시설 폐쇄 포함)하고, 매년 시설·운영 등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송남근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대책은 현재 운영 중인 민간동물보호시설들이 제대로 된 시설과 운영 조건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앞으로, 영국,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이 민간동물보호시설이 동물 구조·보호에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