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노란봉투법, 기존법 안 지켜도 된단 취지의 입법 될 수 있다”

정재호 기자
입력일 2023-06-26 17:16 수정일 2023-06-26 17:25 발행일 2023-06-2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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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용산 대통령실 청사(연합)

대통령실은 26일 야당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예고한 데 대해 “이 법을 좀 더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가 진행되는지 잘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법원이 (현대차 관련 판결에서) 사실상 노조 손을 들어주며 관련 판례가 생겼는데도 대통령실 입장 변화가 없느냐’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판례가 반드시 ‘노란봉투법’과 관련된 것은 아니라고 고용노동부에서 입장을 밝혔으니 그 점을 참고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2차례 양곡관리법(개정안)과 간호법(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는데 노란봉투법은 또 다른 문제도 있는 것 같다”며 “앞의 두 법이 예산을 너무 함부로 낭비하거나 의료체계를 혼란스럽게 하는 문제가 있었다면, 노란봉투법은 기존의 우리 법들을 마치 지키지 않아도 되는 듯한 취지의 입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사교육 시장의 ‘이권 카르텔’과 관련해선 “교육부에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오는 것으로 안다”며 “사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조간신문을 보니 40여 건의 제보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관계 당국에서 잘 조사해서 조치를 취할 것은 취해야 한다”라며 “현재 사교육 시스템 때문에 학생들도 굉장히 불행하고 부모들도 불행하고 다수의 우리 교사분들도 불행하다. 우리 학생들의 학력은 저하되는 시스템”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런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는 게 과연 옳겠나?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의 방향은 맞는다”며 “그 방향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해나가느냐가 중요하다. 교육부에서 잘 이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대통령실은 지켜보고 있겠다”고 말했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