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PV 백신, 종류 관계없이 접종연령 등 통일…질병청 예방접종 지침서 개정

김성서 기자
입력일 2023-06-26 16:22 수정일 2023-06-26 16:38 발행일 2023-06-26 99면
인쇄아이콘
6년만에 예방접종 지침서 전면개정…Tdap 백신 접종도 개정
정부, '동절기 추가 접종 하세요'<YONHAP NO-3595>
의료진이 예방접종을 준비하고 있다.(연합)

질병관리청이 효과적이고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관련 연구 등을 반영해 6년 만에 개정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지침서를 발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판은 지난 2017년 발간된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역학과 관리 지침 제5판을 전면 개정한 것이다. 예방접종의 원리·일반원칙과 함께 코로나19 등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25종에 대한 최신 역학, 진단, 치료정보, 예방접종 실시기준 등이 담겼다.

새 지침은 자궁경부암의 원인으로 알려진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예방을 위한 HPV2, HPV4, HPV9 등 백신에 대한 접종 간격 등이 변경됐다. 두 차례 접종해야 하는 이 백신은 기존에 첫 접종 나이와 접종 일정, 최소 접종간격 등이 달랐으나 종류에 관계 없이 첫 접종 연령(9~14세), 횟수(2회), 일정(6~12개월), 최소접종간격(5개월) 등을 통일하도록 했다.

성인과 임산부를 대상으로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등을 예방하는 Tdap 백신의 경우 10년마다 Td·Tdap 백신을 추가접종하도록 했다. 임신부의 경우 매 임신 27~36주에 Tdap 백신을 접종하되, 만일 Tdap 접종력이 없을 경우에는 분만 직후에 접종하도록 했다.

또 질병부담과 접종의 필요성을 고려해 코로나19, 대상포진, 특수상황 접종 등에 대한 장을 새롭게 만들었다.

지침은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의료기관과 관련 학·협회, 의과대학 도서관 등 전국 2만7820곳에 배포된다. 이날부터 질병청·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지영미 청장은 “예방접종은 기존·신규 백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는 만큼 연구결과 바탕의 근거를 최신화해야 하는 영역”이라며 “최신 연구 결과를 반영한 지침을 토대로 접종 현장에서 효과적이고 안전한 예방접종이 이뤄지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