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민주노총, 총파업 자제해야…노란봉투법, 합리적·신중한 고민 요청”

김성서 기자
입력일 2023-06-26 11:18 수정일 2023-06-26 15:05 발행일 2023-06-27 18면
인쇄아이콘
26일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민주노총 총파업 엄정 대응 강조
KakaoTalk_20230626_104451645_03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고용노동부 제공)

내달 민주노총의 대대적인 총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른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되거니 인정될 수 없다”며 “국민의 불안과 불편을 초래하는 파업·대규모집회를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26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열고 “우리의 경제상황이 녹록지 않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민주노총은 불신과 분열, 갈등을 조장하는 투쟁에만 매진해왔다”며 “국민경제와 일상생활을 볼모로 한 투쟁을 고집해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총은 내달 3~15일 총파업대회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들은 전국에서 집회와 행진을 진행하면서 윤석열 정권 퇴진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그동안 정부는 노동개혁의 기본 전제이자 지향점으로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추진해왔고, 노사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리 행사는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불문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왔다”며 “현장의 곳곳에서는 법 테두리 내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합리적인 노사관계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을 향해서는 “법 테두리 내에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사회의 책임있는 경제주체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며 “정부는 법치주의를 토대로 국민경제와 일상생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각 지방관서에도 “법상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파업에 동참하는 불법 파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해주길 바란다”며 “관내 파업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본부와 즉시 공유하고,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엄정 대응해 달라. 불법행위에 대해 노사를 불문하고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지시했다.

이 장관은 노조의 회계투명성 강화 조치에 대해 “노동조합 회계 관련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회계 공시와 조합비 세액공제를 연계하기 위한 관련 법 시행령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면서 “국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그동안 노동조합에 관행적으로 지원돼 온 국고보조금을 엄정하게 집행하겠다. 다양한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종 정부 위원회의 문호를 열고 사회적대화 방식도 개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말 본회의 표결이 예상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산업현장에 극심한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는 반시대적·비현실적 법안”이라며 “사용자 개념을 모호하게 확대해 법률분쟁을 증폭시키고 파업 만능주의를 불러올 것이다. 국회에서 합리적이고 신중하게 고민해주시길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노동개혁은 노동계 등 일각의 주장처럼 ‘친기업 반노동’이 아니다. 기업의 경쟁력은 제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노동시장 약자는 보호하는 ‘친경영 친노동’”이라며 “노동 현장과 기업 여건을 둘러싼 환경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만큼 이전과는 다른 발빠른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