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험 대비 ‘기반시설 확충·취약계층 첫 실태조사’…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 수립

곽진성 기자
입력일 2023-06-22 15:52 수정일 2023-06-22 17:12 발행일 2023-06-2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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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국가 기후변화 대책’, 22일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 심의 거쳐 수립·발표
미래 기후위험 반영해 기반시설 개선·확충·취약계층 첫 실태조사
환경부
환경부 전경(사진=브릿지경제 DB)

정부가 기후위험에 대비해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취약계층에 실태조사를 처음 실시하는 등 국가적 기후위기 강화대책을 마련했다.

환경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에는 기후 감시·예측 시스템 과학화와 대국민 적응정보 접근성 제고, 미래 기후위험을 반영한 사회 인프라 개선, 기후재난 사전 예·경보 강화와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 최소화, 모든 주체가 함께하는 기후적응 추진 등 과제를 반영했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에 따르면 먼저 폭염이나 폭우 등의 기후위험을 고려, 도로·철도 설계기준 강화 방안에 대해 검토한다. 지역 연안별 특성, 파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만·어항 설계기준도 전면 개선한다.

또 미래의 인구·에너지 사용 등의 추이까지 고려해 기후변화 예측(시나리오)을 개선하고, 이를 토대로 읍·면·동 단위로 상세화한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제공한다. 이는 기후 감시·예측 시스템을 보다 과학화하고 적응정보의 대국민 활용도를 제고하는 취지다.

이와더불어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최초로 실시해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재해취약주택 정비와 거주자 이주지원 등을 추진한다. 행정계획에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제도로 반영하고 취약계층 실태조사 등을 위해 기후적응과 관련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예산 검토 시 기후변화 위험도 반영 방안을 마련한다.

다음으로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적 보호를 강화하고 적응 협력체계(거버넌스)를 강화한다.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최초로 실시해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재해취약주택 정비와 거주자 이주지원 등을 추진한다.

행정계획에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제도로 반영하고 취약계층 실태조사 등을 위해 기후적응과 관련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예산 검토시 기후변화 위험도 반영 방안을 마련한다. 적응정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적응대책 부문 간 연계와 적응·감축 공동편익 평가 방법론을 마련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심화되는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예측을 기반으로 미래 기후위험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적응기반을 구축할 것”이라면서, “국민, 지자체, 시민사회, 산업계 등 모든 적응주체와의 협력을 통해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