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이태원 특별법' 상정…여 “세월호법과 달라”vs야 “진상규명 필요”

빈재욱 기자
입력일 2023-06-22 15:25 수정일 2023-06-22 15:25 발행일 2023-06-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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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교흥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

여야가 22일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 행안위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이태원참사특별법이 세월호 특별법과 유사하다고 보는 관점이 있지만 많은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다중 밀집에 의한 압사로 인해서 벌어진 참사라는 원인이라는 것이 비교적 명확하게 규명이 됐고 그 책임자에 대한 책임 규명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사법부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고 전했다. 이어 “이런 점에 있어서는 이태원 참사와 세월호 참사를 같은 선상에서 놓고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논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전했다.

또 특별법에 따라 국회 추천을 받은 17명으로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의 중립성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봤다. 이 의원은 “여당, 야당, 유가족이 각각 3명씩 (추천한) 이 9명이 모여서 조사위원들을 추천하게 돼 있다”며 “과연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될 수 있겠냐”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조사위원회가 동행명령권, 압수수색 영장 청구권 등을 갖는 것이 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의 범위도 광범위하다면서 “현장에 있었던 체류자들, 긴급 구조 참여자들, 이분들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3촌 이내의 혈족까지도 지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자에 대한 진상규명을 통해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한 국민적 열망을 구현해야 한다며 특별법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특별수사본부 수사가 있었지만 꼬리 자르기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대검찰청에서는 서울청장 등 주요 책임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를 미루게 해 책임자 처벌로 가는 길이 험난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있었지만 허위 증언과 증언 번복, 부실한 자료 제출 등으로 참사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했다.

관련해 이태원 특별법이 논의될 행안위 법안심사2소위원회 위원장 교체를 두고 김교흥 위원장과 이 의원이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과거 합의한 내용에 따라 이 의원이 맡고 있는 2소위원장을 야당 의원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의원은 패스트트랙 추진을 철회하고 여야 합의 처리를 약속해달라며 2소위원장을 교체할 수 없다고 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