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60주년' 공무원 소청심사위 기념식…"조정 기능 부여해야"

빈재욱 기자
입력일 2023-06-20 17:09 수정일 2023-06-20 17:21 발행일 2023-06-2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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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사 하는 최재용 소청심사위원장
최재용 소청심사위원장이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소청심사위원회 6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제공)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설립 60주년 기념식과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최재용 소청심사위원장, 이근면 전 인사처장, 전 소청위원장인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등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기념식 이후 소청심사 및 고충처리 제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장경원 서울시립대 교수는 ‘소청심사 제도의 성과, 한계 및 발전 방향’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소청심사위원 구성을 다양화하고 객관적 양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소청심사위에 각급 기관 심사에 대한 조정 기능도 부여해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한승주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고충처리 제도의 변화와 성과, 발전 방향’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고충 처리에서 앞으로 성(性)과 세대를 넘는 새로운 논점이 등장할 것”이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부처 중심의 유연하고 신속한 처리체계를 구축하고 상담과 조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최재용 소청심사위원장은 “공무원의 목소리를 언제나 경청하며,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소청심사위의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하겠다”고 전했다.

소청심사위는 지난 1963년 행정심판 기능을 담당하는 첫 정부 기관으로 설립됐다.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이의를 제기하면 구제 여부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소청 심사를 한다. 공무원이 제기한 고충에 대해서도 반영 가능성을 심사한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