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산부인과 상시입원체계 없으면 상급종합병원 지정 취소된다

김성서 기자
입력일 2023-06-20 16:39 수정일 2023-06-20 16:47 발행일 2023-06-2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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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발표…필수·중증 평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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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이 소아청소년과나 산부인과의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를 갖추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는 지정이 취소될 수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30일부터 제5기(2024~2026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계획을 공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종합병원으로 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지정한다. 지난 2021~2023년 제4기에는 전국 45개 종합병원이 지정됐는데,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될 경우 건강보험 수가 종별 가산율울 적용받는다.

내년부터 지정되는 제5기 상급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진료과목에 대한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및 지정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또 입원환자 중 중증환자 비율이 최소 34%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는 기존의 30%에서 상향된 것이다. 중증환자를 많이 질료할수록 평가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한 것으로, 경증환자의 병의원 회송 유도를 위한 경증회송률 기준도 신설됐다. 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나 희귀질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중증응급질환 비율과 희귀질환비율 기준을 별도 가점지표로 신설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상급종합병원에 중증치료 역량강화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인력·시설 등 의료자원 강화와 국가감염병 대응 등을 위한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음압격리병실 병상확보율, 코로나19 참여기여도 지표가 신설됐다. 입원환자 진료 질과 환자 안전 향상을 위한 입원환자전담전문의 지표도 새롭게 도입됐다.

상급종합병원의 적극적인 중증응급환자 수용과 적정 응급진료체계 구축 유도를 위해 중증소아응급환자 진료 분담률, 중증응급환자 진료 분담률,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제공률 등을 각각 예비평가한다. 환자안전 강화와 입원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간호교육체계 확립을 위해 간호사 교육전담인력 확보율을 예비지표로 추가했다.

예비평가는 다음 평가지표로 반영에 앞서 의료현황을 분석하고, 의료기관에 준비 기간을 부여하기 위함한 것으로 상세한 배점 기준 등은 추후에 결정한다.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뿐만 필수의료 제공 등 지역사회 내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을 개선·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