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자에 허위 원가마진율 제공한 ‘집으로 낙곱새’… 공정위에 덜미

이정아 기자
입력일 2023-06-19 12:00 수정일 2023-06-19 12:00 발행일 2023-06-1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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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과징금 500만원 부과 결정
공정위 로고

낙지·곱창·새우볶음 배달전문 가맹본부인 ‘집으로 낙곱새’가 가맹사업자에게 허위·과장된 원가마진율표를 제공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500만원을 부과받았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집으로 낙곱새’ 가맹본부는 지난 2020년 1~9월까지 11명의 가맹희망자에게 낙지·곱창·새우볶음 판매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판매가격의 43.7%에 달한다는 원가마진율표를 제공한 뒤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후 가맹본부는 낙지·곱창·새우볶음 원가마진율을 43.7%로 산출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가맹계약을 체결한 11명이 산출한 원가마진율과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 가맹본부는 2020년 1~8월까지 6명의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들로부터 가맹금 수령이 이뤄지기 14일 전까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 행위는 가맹계약을 체결한 시점 또는 가맹금을 수령한 시점부터 14일 전까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제공하도록 규정한 ‘가맹사업법’에 위반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여기에 가맹본부는 같은 기간 7명의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금 7850만원을 은행계좌로 직접 수령하거나 2020년 12월 2명의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원가마진율을 허위로 제공했으니 가맹금을 반환해달라는 요청을 거절한 행위도 적발됐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이러한 행위들이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500만원 납부명령을 결정했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