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근로자 대표제 개선’ 입법 추진…“선택권 보장하는 제도 자리매김”

빈재욱 기자
입력일 2023-06-15 14:09 수정일 2023-06-15 14:12 발행일 2023-06-15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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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임이자 위원장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 회의에서 임이자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과 정부는 15일 근로제 대표제가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임이자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이 근로시간제 보완 방안과 함께 근로자 대표제 제도 개선을 입법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의에 같이 참석한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입법예고 기간에 근로자 대표에 대한 역할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들도 있었다”고 전했다.

당정은 근로자 대표제 개선을 위해 근로자 대표의 법적 지위나 선출 절차 등을 규정하기로 했다.

또 근로자 대표의 정당한 활동을 보장하며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활동에 개입을 못 하게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다만 사용자의 개입·방해를 형사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엔 의견이 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장의 직군·직무별로 근로자 의견이 수렴될 수 있게 부분 근로자 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