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에 13년간 건보 재정 3조원 넘게 쓰였다…의원급 최다

김성서 기자
입력일 2023-06-14 17:35 수정일 2023-06-14 17:44 발행일 2023-06-14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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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강보험료율 처음으로 7% 넘어서<YONHAP NO-3061>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의 모습.(연합)

일명 ‘사무장병원‘으로 불리는 불법개설기관에 13년간 3조원이 넘는 건강보험 재정이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급이 가장 많이 적발됐다.

14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21년까지 불법개설기관으로 적발돼 환수 결정이 된 기관은 1698곳이다. 해당 기관에서 환수 결정된 금액만 3조3674억원에 달한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 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 등을 고용한 뒤 개설·운영하는 불법 의료기관이다. 공단은 그동안 공단 행정조사를 통해 불법개설기관을 적발해 왔으며, 지난 2014년 행정조사를 시작한 이후 환수결정된 기관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21년 12월 기준 불법개설기관 의료기관 종별 환수결정 현황을 살펴보면 의원급이 657곳(38.4%)로 가장 많았고 요양병원 309곳(18.2%), 한의원 232곳(13.7%), 약국 204곳(12.0%) 순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의원의 비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개설 수 자체가 많고, 사무장병원으로 개설하기 편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설립구분에 따라서는 개인 설립기관이 986곳으로 법인 설립기관(712곳)보다 1.4배 많았다. 지역별로는 절반 가량이 수도권(서울 329곳, 경기 343곳, 인천 164곳)에 설립돼 있었다.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요양병원이 1조9466억원(57.8%)로 가장 많았고 약국 5583억원(16.6%), 의원 4525억원(13.4%), 병원 2112억원(6.3%) 등이 뒤를 이었다.

공단은 조사대상 기관의 적발률을 높이기 위해 고도화된 시스템(BMS)을 도입, 과거 동일기관 근무이력 등 다양한 가담자들의 복잡한 관계를 도식화하는 네트워크 지표를 개발해 자체분석에 따른 불법개설기관 이상 탐지 기능을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민원신고에 의한 적발률(35.3%)보다 공단 자체 분석에 의한 적발률(40.3%)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