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개정안 행정예고…제도 ‘구체화, 명확화’

곽진성 기자
입력일 2023-06-14 17:15 수정일 2023-06-14 17:15 발행일 2023-06-14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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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

공정거래위원회는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1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개정은 동일인 관련자인 친족범위의 조정, 임원독립경영 거래의존도 요건 관련 거래금액 판단시점 개선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간 제도 운영 과정에서 기업의 문의가 많았던 내용들을 구체화·명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해 친족의 범위를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3촌 이내의 인척, 동일인이 지배하는 국내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5촌·6촌인 혈족이나 4촌인 인척, 동일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로 규정하고, 동일인 지배회사 주식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혈족 5·6촌과 인척 4촌, 동일인 혼외자의 생부·생모는 ‘기타친족’으로 기재토록 했다.

또 임원독립경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동일인측 및 임원측 상호 간 매출·매입 의존도가 50% 미만이어야 하는데,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매출·매입 의존도의 산정근거인 거래금액(매출·매입액) 판단시점이 재무제표상 결산금액과 일치하도록 개선돼 이를 지침에 반영했다. 이와더불어 독립경영자측 계열회사의 동일인측 계열회사와의 거래금액 뿐만 아니라, 독립경영자측 계열회사의 ‘전체 거래금액(매출·매입액)’을 별도로 기재토록 해 매출·매입 의존도의 산출 근거를 명확히 했다.

한편 기업집단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해 독립경영 인정을 받은 경우 행정기본법상 그 위법·부당한 처분을 소급해 취소할 수 있으므로, 독립경영 인정의 취소사유에 ‘거짓의 자료를 제출해 독립경영을 인정받은 경우’를 명시해 기업집단 제출자료의 진정성을 확보토록 했다.

기업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기업집단포털시스템 개선으로 독립경영인정 신청서류 제출방식이 전산화됐다. 개정안은 이를 반영해 제출서류의 신청방식을 기업집단포털시스템을 통한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시스템을 통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업의 제출서류 작성양식·요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그간 기업의 문의가 많았던 사항을 위주로 작성대상, 방식 등을 구체화·명확화했다.

독립경영인정 신청사유(임원 선임 ‘전’부터 지배할 것) 관련 작성요령 구체화와 주주현황 작성 시 ‘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임을 명확히 하고, 소유주식 기재 시 의결권 유무를 구분해 기재토록 했다. 이어 계열회사와 비영리법인 현황 작성 시 ‘제외대상’은 독립경영자측, ‘제외 외 대상’은 동일인측임을 명시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 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친족범위의 임원독립경영 거래금액 산정기준이 명확해지고, 거짓 자료 제출 시 독립경영 인정 취소가 가능함을 명시해 신청서류의 진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제출양식을 구체화·명확화함으로써 기업의 신청서류 작성 관련 예측가능성과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