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건설현장 사망사고 5건 중 1건은 비계·지붕 사고

김성서 기자
입력일 2023-06-14 10:45 수정일 2023-06-14 10:46 발행일 2023-06-14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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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현장점검의날 맞아 집중 점검…건설공사 산안법 요지 표준안도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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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와 핵심안전수칙.(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4일 제11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소규모 건설현장의 비계·지붕 사고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노동부는 매월 둘째·넷째주 수요일을 현장점검의 날로 정하고 고위험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불시에 현장 점검·감독을 실시한다. 이날은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중 하나이자 최근 3년(2020~2022년) 동안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한 비계와 지붕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최근 3년간 건설업에서 비계에서 작업을 하다 숨진 근로자는 152명, 지붕에서는 125명이 사망했다. 이를 합치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전체 사고 사망자의 21.7% 수준이다. 특히 중대재해 감소 추세에도 비계·지붕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현장에서 각별하게 유의할 수 있도록 상세 사고사례를 안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최근 제작한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 표준안을 배포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는 안전보건관리규정 등을 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현장에서는 글자로만 적힌 법령 요지를 게시해 내용을 쉽게 알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표준안은 안전보건관리체제,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교육, 도급인(원청) 의무 등 주제별로 관리자와 근로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핵심 제도를 중심으로 담았다. 또 삽화를 통해 주요 위험요인별 핵심 안전수칙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작업전 안전점검(TBM), 현장 순회점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위험요인별 자율 안전점검표 등도 함꼐 제작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안전관리자가 없는 소규모 건설현장은 쉽고 이행 가능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해야 하는데, 이는 위험요인을 인지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며 “앞으로도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에게 위험요인과 안전수칙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도구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