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조해진, 거래 활성화 농지법 개정안 발의...'주말 영농 목적 소유 가능'

빈재욱 기자
입력일 2023-06-14 09:55 수정일 2023-06-14 09:57 발행일 2023-06-14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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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국회의원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이 14일 농지거래를 활성화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조해진 의원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이 14일 농지거래를 활성화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지법 개정안엔 농업보호구역 내 농지를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농지 취득 자격 심사를 하는 전국 시·군 ·읍 ·면 단위의 농지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현행 농지법은 2021년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의 농지 투기 사건 이후 농지 취득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그해 7월 개정됐다. 개정안으로 인해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거래 금지가 농업진흥지역 전체로 확대되면서 농업보호구역의 농지 매매가 금지되고 농지 활용도 사실상 제한됐다.

조 의원은 “도시에서 멀고 개발 호재가 없어 부동산 투기와 무관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규제에 발이 묶여 농지 거래가 위축되면서 농지가격의 하락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농민들을 만나보면 생계 및 노후대책으로 농지를 거래하고 싶어도 매매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농지거래 위축이 해소되지 않으면 농지가격 하락으로 농민들의 상대적 빈곤과 박탈감이 심화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역시 농지거래 재정수입 감소에 따른 재정 여건 악화로 지역의 경쟁력마저 떨어지게 된다”고 진단하면서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농민과 농촌지역의 안정적 자산가치 형성과 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들의 고른 성장에 기여하여 국가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